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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안내

by 디트로이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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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주택지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남시의 좋은 정책에 대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청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모집한다고 해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성남시 청년 임차보증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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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신청 기간]

:: 2023년 2월 27일(월) 09:00부터 모집 완료시까지

[신청 방법]

:: 필요한 서류(지원신청서 전산입력,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지원신청

[선정 방법]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자격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 연 3% 이내

※ 이 사업은 협약상품으로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대출 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 MOR(기준금리) +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택1)

[대출 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성남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1. 온라인 신청

2. 적격 심사

3. 선정 통보

4. 임대차 계약 체결

5. 협약은행 대출 신청

6. 대출 심사

7. 대출 실행

8. 이자지원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

:: 중앙정부 및 경기도,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청년(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 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등

 

[이자지원 중단사유(대출 연장 불가)]

:: 대출대상주택 1개월 내 미전입

:: 성남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

:: 1주택 이상 보유

:: 주거급여 수급

:: 임대차계약 종료 등

 

[대출취소 및 환수]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 이자중단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환수급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필요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온라인 입력)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입력)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별도작성 필요) 서약서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등본정부24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대법원전자관계등록시스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⑦ 전국기준 2021년~2023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과세사실 없음”기재)위택스

※ 납부결과 > 세목별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관할자치단체 : 전체, 과세연도 : 2021~2023, 세목선택 : 재산세( ☑ 주택 )]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출력

 

근로 청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2022년도 연말정산 자료 미확정시 2021년도 자료로 대체 가능

②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등) ※ 현재 재직중인 근무지 기준으로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정부24

※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학생, 취업준비생 등(청년 소득 없는 경우)

① 청년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홈택스

② 부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문의사항

신청문의 : 성남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729-8503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4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질의응답(Q&A) 참조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 선정 후 3개월 내 주택임대차 미계약 시 선정 취소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향후 당해연도 사업 신청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및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부담

:: 선정이 되었어도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든 자료는 스캔 후 하나의 파일(pdf, hwp, doc)하여 제출(zip파일 첨부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 첨부파일의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가리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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