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포츠의 시작

보스만룰

by 디트로이 2013. 2. 5.
반응형

1990년 벨기에의 축구선수 보스만(Jean-Marc Bosman)이 벨기에의 RFC리에주 클럽팀에서 프랑스의 뒹키르팀으로 이적하려다가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는 이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팀을 옮기지 못하자,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적규정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내었다. 1995년 12월 15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유럽연합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로마조약에 위배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판결로 계약만료 선수의 자유계약과 유럽연합(EU) 내 외국인 선수 보유제한 철폐가 이루어져 세계 축구계의 이적 질서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처음에는 선수 연봉의 폭등과 구단의 이적료 수입 감소 등을 야기해 재정이 취약한 구단을 파산시킴으로써 유럽 프로축구 자체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유럽 각국 축구단와 유럽축구연맹(UEFA)의 커다란 반발을 샀다. 하지만 1996년 2월 유럽축구연맹이 결국 이 판결을 준수하기로 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2001년 3월 유럽연합 마리오 몬티 반독점위원회 위원과 국제축구연맹(FIFA)의 제프 블라터 회장, 유럽축구연맹(UEFA)의 레나르트 요한손 회장은 유럽연합 내 프로축구 선수들의 이적료를 폐지하고 계약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1995년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보스만 판결 이후 6년 만에 이적료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이적제도에 따라 선수를 스카우트한 구단은 이적료 대신 선수의 연령별로 다양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데, 23세 이하의 선수가 이적할 경우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전 소속 구단에 훈련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18세 이하 선수가 다른 나라로 이적할 때는 훈련과 학업비용을 지급한다는 양국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1990년 저 장 마르크 보스만 선수는 계약 기간이 다 끝난 상태였는데, 위에 나온데로 어쩌고 저쩌고 하다고 이적을 못한거죠. 그래서 소송을 건 것이고, 저 판례로 (쉽게 말해서)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으면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적할 수 있는거죠. 물론, 계약 기간이 끝나야 팀을 옮기구요.

반응형

'스포츠의 시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해가 기대되는 앤써니 와 소사  (0) 2013.02.07
메이저리거의 평범한 선수로의 아쉬움  (0) 2013.02.07
유럽축구리그의 승격제도  (0) 2013.02.07
웹스터룰  (0) 2013.02.05
El Clasico  (0) 2013.01.31
10구단 승인 KT - 수원  (0) 2013.01.18
무리뉴와 레알마드리드  (0) 2013.01.13
타자의 역할  (0) 2013.01.11

댓글